반응형 연금수령 한도1 세액공제 관련 상품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가입 시 유의 사항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금"이다 :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의 경우는 당장에 산출되는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금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연금은 일반 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특정 조건 (저축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을 만족할 때까지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또한, 나이가 되어서 회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서 수령해야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최대 연금 수령한도 : 연금 수령한도의 경우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연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개 아래의 공식으로 한도가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