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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금"이다
: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의 경우는 당장에 산출되는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금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연금은 일반 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특정 조건 (저축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을 만족할 때까지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또한, 나이가 되어서 회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서 수령해야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최대 연금 수령한도
: 연금 수령한도의 경우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연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개 아래의 공식으로 한도가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총 모은 금액) / (11 - 연금수령 연차)*1.2
여기서 연금수령 연차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연금으로 모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첫 해 최대 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조금 받더라도 그 다음해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안타깝게도 아니올시다^^
매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총 평가액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최대한도도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예시로 든 1억원을 가지고 매년 최대한도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총 평가액 [단위: 만 원] | 연금수령 연차 | 최대한도 수령 [단위: 만 원] |
10000 (= 1억 원) | 1 | 1200 |
8800 | 2 | 1173 |
7627 | 3 | 1144 |
6483 | 4 | 1111 |
5371 | 5 | 1074 |
4297 | 6 | 1031 |
3266 | 7 | 980 |
2286 | 8 | 914 |
1372 | 9 | 823 |
549 | 10 | 658 (> 549) |
최대 한도 수령에 맞춰서 연금을 받으면 10년차에는 최대한도 수령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즉, 딱 10년에 걸쳐서 모아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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