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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3) - 세금 절세의 핵심, 세액공제

by 주공개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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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복습

: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했듯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 -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산출 과정 :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총급여액(비과세 항목 제외) - 근로소득 공제금액 = 근로소득(①). 근로소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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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아봤을 것이다. 산출세액 계산과정을 보면, 소득공제는 결국 세율이 적용될 전체 소득 금액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세율이 10% 라면, 내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은 10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전체 소득을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면, 80만 원으로 산출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일수록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으니 바로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제외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를 토대로 다시 설명해보자면, 원래 본인의 근로소득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그대로 제외할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았다면? 산출된 세금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제외한다!
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훨씬 크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이후 본인이 내야 하는(혹은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얻어지는 바로 이 결정세액 금액이다.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 일단,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개인이 직접 챙긴다기보다는 특정 사유에 따라서 감면받는 대상에 해당되면 받게 되는 것에 가깝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요약하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산출세액의 90% (최대 1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 (만 나이 기준일 것으로 추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정의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34세 이하까지도 포함.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떼이는 직장인이라면 알겠지만, 세액 감면 150만 원은 엄청난 혜택이다. (대기업 종사자라면 보다 엄청난 복지와 혜택을 받을 테니 너무 부러워하지는 말자)


2) 연금계좌

: 대표적인 연금으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연금은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하는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이를 은퇴 후에 받는 저축 상품 (제도)을 가리킨다.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대해서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MZ 세대는 당연하고... 그 윗 세대들도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인 상황.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별도의 연금저축을 장려하고자 이러한 법안을 만든 것 같기도 하다.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둘 다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 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가입 대상이나 세액 공제 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확인해보면 되는데...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관련 상품 정도만 알아봐도 충분할 듯하다.

 

노후 대비엔 개인형IRP vs 연금저축펀드 '세액 공제 연금 상품' 차이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죠? 최근 젊은 세대도 노후 대비에 부쩍 관심이 늘었는데요.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노후 대비 방법이 있지만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개인형IRP'와 '연금

blog.ibk.co.kr

  • 세액 공제 한도: 400만 원 (16.5% 적용, 최대한도 400만 원 저축 시 66만 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 중도 인출 여부: 과세 제외 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 기타 사항: 만 50세 이상 대상으로는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적용

개인형 IRP의 경우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을 비슷), 중도 인출이 어렵고 여기서의 700만 원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한도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먼저 연금저축 상품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여유 자금이 남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개인형 IRP에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연금 상품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자.

 

세액공제 관련 상품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가입 시 유의 사항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금"이다 :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의 경우는 당장에 산출되는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금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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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세액공제 항목

: 이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대개 개인이 직접 혜택을 챙기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랑에 열매 같은 자선 단체 기부 혹은 종교 단체 (교회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년 초에 연말정산 자료 필요한 분은 알려달라고 공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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