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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 -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by 주공개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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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산출 과정

: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총급여액(비과세 항목 제외) - 근로소득 공제금액 = 근로소득(①).
  • 근로소득(①) - 소득공제 = 종합소득(②).
  • 종합소득(②) x 세율 = 산출세액(③).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④).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봤듯이, 직장인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금액과 근로소득(①) 금액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을 금액을 산출하고 나면, 이 중 일부는 "어떠한 이유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책정 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제외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외하는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 금액이다.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된다.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종합소득" 금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지가 단계별로 정해진다(= 세율).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7&cntntsId=7873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72만 원 + (2000 - 1200)*0.15 만 원 = 192만 원의 산출세액(③)이 결정된다.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종합소득 과세표준(②) 금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③)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기준)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연도에 "세금으로 나간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소 본인의 기본 생활이나 소비 습관에 있어서는 가능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이다.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두 가지"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검색해보면, 기본공제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 이런저런 항목이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금액은 문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또한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다. 직장에서 매달 월급과 함께 "급여 명세서"를 제공 받는다면 본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초년생)직장인이 '신경 써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만한 항목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1. 주택마련저축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 주택마련저축

: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요 ( 주택청약 |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소득공제 대상 안내 | 개요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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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본인 명의의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통장은 기본으로 하나 만들 것이다 (혹은 부모님이 미리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소유자라면, 연 240만 원 한도에 대해 40% 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달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면, (최대) 96만 원의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연 24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미 해당 금액을 채운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 그 이상의 금액을 청약통장에 저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본인이 당장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계획이 없다거나, 다른 부분에 지출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는 억지로 연 240만 원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쉽게 챙길 수 있는 항목임에는 분명하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한 마디로, 본인이 생활하면서 소비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소비한 금액을 토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이때, "통신요금이나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해외 결제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외의 부분에 대해, 본인이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한다면? 이 때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 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대금은 결제수단에 무관하게 40% 를, 도서 공연비용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문화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 본인 연봉의 25% 까지 신용카드로 결제 
  • 이후부터는 체크(직불) 카드로 결제

 

< 총급여가 4000만 원 일 때 (25% = 1000만 원) >

  1. 신용카드 실적만 2000만 원일 경우, 1000 x 0.15 = 150만 원 공제.
  2. 체크카드 실적만 2000만 원일 경우, 1000 x 0.30 = 300만 원 공제.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이 각각 1000만 원일 경우,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실적을 적용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실적 적용하므로 위 2번 예시와 동일하게 300만 원 공제.

 

※ Tip & 유의할 점 (공제 상한)

: 기본적으로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위주로 사용하고, 분기마다 (3개월) 한 번씩 실적을 확인해보면서 총급여 기준 25% 이상을 사용했다 싶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소비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고, 본인의 소비 습관 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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