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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직장인 근로소득 공제금액 알아보기

by 주공개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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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연간 소득액과 소비한 금액을 비교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소비하면서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되고, 만약 해당 기준보다 소비가 적다면 국가에 세금을 환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쏠쏠해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물론 그만큼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므로 환급받는 금액이 크다고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총 급여액

: 직장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 다시 말해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때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세전 근로소득"이며, 이 중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다. 근무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월급의 10만 원 정도는 식대 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형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매달 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봉은 3000만 원이지만,
이 중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240 x 12 = 2880만 원이 된다.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예시로 든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납부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2880만 원이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세금 산출 기준에서 제외)한다. 사회생활을 하면 기본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사람마다 소비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 뒤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총급여액이 288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750만 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2880만 원 - 1500만 원) x 15% 에 해당하는 207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총 957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든 직장인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1923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정해지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공제되는 금액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얻어진다. 

 

  •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증가하지만, 당연하게도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근로소득금액 또한 증가한다.
  •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금액 (공제한도)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만약, 본인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억 6500만 원" 넘어선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000만 원으로 고정된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정의하면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소득공제세액공제받은 금액까지 반영해야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액이 결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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