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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증자 (Capital Increase) - 유상증자는 악재일까?

by 주공개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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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Capital Increase)란?

: 문자 그대로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자 (추가적인 자본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한 번쯤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얼마 전에도 (2022년 11월 1일) <매일 경제>에서 (주)제주항공 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주항공 (정정)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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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Paid-In Capital Increase)란?

: 기업의 자본금을 늘릴 때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현물(토지나 건물)을 받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기업의 자본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데, 결국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현업에서는 유상증자를 이야기할 때 SEO (Seasoned Equity Offering)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주배정

: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을 주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카카오 (035720)'를 예로 들어보자. 2022년 11월 현재, 카카오의 주가는 약 50,000원 정도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카카오가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고 가정해보자.

저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기존 주주분들께,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현재 주가 기준 20% 할인된 가격!
단돈 40,000원에 매입하실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현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그 기업의 전망이 좋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본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부담 없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이용해 자본금을 모을 수 있으니 이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전망 좋은 기업의 경우는 대개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나 할 거 없이 해당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테니, 애초에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유상증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반공모

: 주주배정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이었다면, 일반공모는 쉽게 말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공개 (IPO)를 하듯이 모두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속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본인 기업에 투자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될텐데 (주주배정), 기업은 왜 굳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기존 주주들이 더 이상 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을 매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즉,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 스스로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자본금을 모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상에서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실제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에서 1주당 가격이 10,000원이고, 총발행된 주식 수가 10,000주인 A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 기업의 시가 총액은 현재 주가에 총발행된 주식 수를 곱하면 "1억원"이 될 텐데, 여기에 신규로 1,000주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제는 총 11,000주의 주식으로 1억원이라는 기업가치를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10,000원이었던 주가는 9,09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 공모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의 우선매수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는 막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거나, 이미 투자한 회사에 신뢰를 잃어 추가 매수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마저, 신규로 발행된 주식에 의해 주가가 낮아지니 (이를 "희석"된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제3자배정

: 경영진이 특정한 제3자를 통해 유상증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제3자 (혹은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제3자배정의 경우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재인가 호재인가?

: 위의 글을 천천히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결국 유상증자라고 해서 반드시 악재인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호재요, 내려가면 악재일 것이다.

 

유상증자는 그 구조상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이 판단했을 때 해당 증자가 합당한 이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호재로 여겨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기업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본 뒤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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